이마트와 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들이 내부거래 비중 낮추기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 계열사들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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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가운데 오너일가 지분이 30%를 넘는 상장계열사(비상장계열사는 20%)가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 또는 연간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으로 본다.
신세계그룹 상장계열사 가운데 신세계와 이마트는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28.06%, 신세계인터내셔날이 22.2%인 만큼 현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대기업에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오너일가의 상장사 지분율 기준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는 등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마트는 내부거래 매출비중이 2.2%로 낮지만 내부거래 금액을 보면 2570억 원가량으로 공정거래법 기준인 200억 원을 웃돈다.
특히 신세계와 거래가 88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스타벅스커피코리아와 신세계인터내셔날이 780억 원과 47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세계 역시 내부거래 매출비중은 8.6%지만 금액으로 보면 1400억 원에 이른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내부거래 매출비중은 15.3%, 금액은 1370억 원가량이다
신세계그룹 계열사 37곳은 지난해 내부거래금액이 2조5187억 원으로 전년보다 5천억 원, 25%가량 늘어났다.
또 상장계열사들의 지난해 이사회 안건 가운데 37%가 내부거래로 추정되는 ‘주요주주 및 관계자 거래’와 관련한 안건이었다. 30대그룹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이며 이 안건들의 사외이사 찬성률은 100%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진행해 현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법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은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