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의 책임을 지고 해임되는 공공기관장이 나올까?
기획재정부는 7개 공공기관이 오는 10일까지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노사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기관장 해임과 직원임금 동결 등의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
|
|
▲ 최연혜 코레일 사장 |
공공기관 중간평가를 앞두고 방만경영 해결 속도가 늦은 기관에 대해 최후통첩을 보낸 셈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7일 7개 공공기관 임원을 소집해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2차 중간평가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대상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과 강원랜드, 부산대병원, 인천공항, 수출입은행, 코레일, 한전기술 등이다.
기재부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제시한 방만경영 개선 요구를 이루지 못할 경우 기관장을 해임하고 직원임금을 동결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재부는 특히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오는 10일까지 끝내라고 지시했다. 이어 노사협약을 맺지 못할 경우 기관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 직원임금 동결 등 페널티를 줄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사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기계적으로 모두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방만경영 개선을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기관에 이런 의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38개 공공기관을 놓고 실적이 부진한 하위 30% 가운데 일정 점수 이하 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런데 이번 경고로 압박수위를 높인 것이다.
7개 공공기관 가운데 아직 노사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곳은 코레일과 한전기술이다. 또 한수원과 강원랜드, 부산대병원은 노사협약을 체결했으나 공공기관 경영 평가단의 실사과정에서 방만경영이 추가확인돼 다시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코레일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오는 10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서 노조 집행부가 없는 상태라 노사협약을 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코레일 노조는 지난달 1일부터 3일까지 ‘2013년 임금 및 현안 합의에 대한 조합원 인준투표’를 진행했으나 찬성률이 49.1%에 그치며 부결됐다. 노조 집행부는 투표 직후 불신임을 받아 사퇴했다. 코레일 노조는 오는 23일 새 노조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38개 부채·방만경영 중점 관리기관과 10개 중점 외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순경 최종결과를 발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