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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가 20일 금속산업 하청중소업체 일자리 보호와 확대를 위한 연대기금으로 현대자동차그룹 노사가 함께 초기자금 5천억 원을 조성하고 매년 2백억 원씩 적립하자고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현대자동차그룹에 일자리연대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금속노조는 20일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그룹에게 5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연대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노사가 각각 2500억 원씩 부담해 일자리연대기금 5천억 원을 조성하고 매년 200억 원씩 추가로 기금을 적립해 고용 등 일자리나눔에 쓰자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초기 기금 5천억 원만 마련되면 연봉 4천만 원 수준 정규직 1만2천명을 고용할 수 있다”며 “매년 적립되는 200억 원으로는 새 정부 추진정책과 연계해 매년 정규직 1500명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차 소속 조합원이 9만3627명이고 이들이 받지 못한 연월차·시간외수당 등 임금채권 액수가 2100만∼6천00만 원이라고 추산했다. 가장 낮은 2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도 임금채권 총액이 2조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금속노조는 이런 제안을 12일 현대차그룹에 공문으로 발송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어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일자리연대기금의 실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속노조가 출연하겠다는 기금의 재원이 현대기아차와 노조 간에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 관련 금액이기 때문이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현대차는 2심까지 회사가 승소했고, 기아차는 6년째 1심을 진행하고 있다. 기아차의 경우 노조의 청구금액이 약 6천억 원에 이른다. 현대제철, 현대로템 등 현대차그룹의 주력 계열사들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금속노조 측의 ‘통 큰 양보’의 실체는 남의 돈으로 생색내기”라며 "노조가 추산한 돈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가 완전히 승소하고 요구한 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졌을 때에만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가상의 돈“이라고 지적했다.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기금을 갹출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도 나온다.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 요구안을 확정할 때 일자리기금 마련 방안을 제외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금속노조의 제안은 현대차그룹의 공동교섭 참여를 유도하고 통상임금 소송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