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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6.19대책에서 빠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8월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청약객들이 몰려 둘러보고 있논 모습. <뉴시스> |
문재인 정부가 첫 부동산대책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제외하면서 8월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양상이 지속될 경우 즉각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대표적인 고강도 규제책인데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와 근원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선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선다.
20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19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과열양상이 확산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조치를 단호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도 “지금의 과열추세가 지속되면 즉각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 때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을 전향적으로 열어놓고 시장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6.19대책에서는 빠졌지만 시장에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즉각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중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는데 여기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들어갈지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큰 대표적인 고강도 규제책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정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장관)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거나 주택가격.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할 때 투기가 성행 또는 성행할 우려가 큰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금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등 14개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된다.
정부가 6.19대책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제외한 것도 시장이 받을 충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는 경기에 자칫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해 강북 등 다른 지역으로 투기자금이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강남 등 재건축 시장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정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남 4구의 5월 마지막주 아파트 가격 주간상승률은 0.55%로 2009년 6월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부 재건축 아파트는 불과 한달새 가격이 1억 원이 넘게 뛰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시장전체가 냉각될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들고 있지만 지나친 걱정”이라며 “과거 특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해서 시장전체가 침체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11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뒤 현재까지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