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쿠팡맨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이 최소 75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9일 입장자료를 통해 “쿠팡이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을 통해 쿠팡맨들에게 월평균 8.5시간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 오지 않았다”며 “1년 미만 재직자 기준 연평균 114만 원, 전체 쿠팡맨 3년치 미지급 수당은 75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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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석 쿠팡 대표. |
이 의원은 “근속기간이 많은 쿠팡맨의 급여를 고려할 때 그 액수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쿠팡이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퇴사자까지 포함해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등 쿠팡맨들이 다니고 싶은 좋은 기업의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쿠팡맨의 근로 및 급여계약서에 따르면 월 급여는 ‘본급여(기본급+시간외근로수당) 및 변동급여’로 구성되고 근로시간은 ‘일 8시간 소정근로와 연장근로 3시간’으로 구성된다. 이를 근거로 시간외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주5일제 쿠팡맨은 월 65.18시간, 주6일제 쿠팡맨은 월 112.97시간이다.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 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외 근로시간은 주5일제 쿠팡맨은 월 56.7시간, 주6일제 쿠팡맨은 월 104.67시간에 그친다. 각각 8.48시간, 8.3시간의 시간외 근로수당이 미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본급에 포함돼야 할 수당을 제외한 뒤 시급을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근로계약서상 쿠팡맨의 기본급은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통상시급 산정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을 포함해 식대와 자녀양육수당도 있다.
그러나 쿠팡은 지금까지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해 왔다.
쿠팡맨의 과도한 근무시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주5일제 쿠팡맨은 월 274시간, 주6일제 쿠팡맨은 월 322시간을 근무한다. 주5일제 쿠팡맨의 월 총근로시간은 우정사업본부 집배원과 동등한 수준이지만 주6일제 쿠팡맨의 월 총근로시간은 이보다 50시간가량이나 많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