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을 위한 교섭을 재개한다. 기아차는 국내 완성차기업중 유일하게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7일부터 이틀 동안 회사와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재개한다고 7일 밝혔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달 25일에도 임단협 협상을 진행했지만 향후 교섭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교섭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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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삼웅 기아차 사장 |
그뒤 기아차 노조가 파업수위를 높이면서 노사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번에 회사가 먼저 노조에 협상을 요청하면서 교섭이 재개됐다.
기아차 노사 임단협에서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 확대적용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일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하면서 통상임금의 경우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문에 기아차 노사가 통상임금에 대해 현대차식의 해결책을 도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기아차 노조는 “현대차와 기아차는 다르다”며 통상임금의 즉시 확대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2개월 내 15일 이상 근무할 경우 상여금이 지급돼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기아차는 이러한 지급규정이 없다.
노조 관계자는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에서 기아차 노조가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은 잘못된 것”이라며 “현대차와 기아차 사정이 다른 만큼 회사는 전향적 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 노조는 7일과 8일 교섭에서 회사가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오는 10일 두 조로 나눠 각각 4시간씩 모두 8시간의 부분파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모두 세 차례 파업했다. 지난 8월 22일과 28일 모두 16시간, 지난달 24일과 26일 모두 16시간, 이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모두 28시간의 부분파업했다.
기아차 노조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주야 8시간 근무제, 기본급 15만9천 원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으로 지급, 근무형태 변경 및 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