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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이 공개적으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입장을 밝힌 것은 3월에 이어 두 번째인데 ‘식물국회’ 오명에서 벗어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선진화법은 사실 양당제를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인데 20대 국회는 다당제”라며 “선진화법은 몸에 맞지 않는 법이고 좀 고치자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물국회보다는 식물국회가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선진화법으로 인한) 식물국회가 식물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 내부에서도 높다”며 “약간의 손질을 통해 원래 입법의도에 맞게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의 완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국회 선진화법 탄생 배경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남발해 의원들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반성이 담겨있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권한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임기가 1년 남았으니 안 해도 괜찮은데 다음 의장은 좀 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의 발언은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에서 쟁점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주요 법안 통과 시 날치기, 몸싸움,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해 ‘동물국회’‘폭력국회’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국회가 2012년 여야합의로 제정한 법이다.
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간 합의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했다. 또 쟁점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동물국회’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중요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정 의장은 3월 기자회견에서도 “어려운 숙제를 푸는 데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있다”며 선진화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개정 여부는 낙관하기 힘들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19대 국회 당시 “선진화법은 망국법”이라며 개정을 촉구했지만 야당이 된 지금은 “함부로 국회법에 손대는 것은 옳지 않다”(정우택 원내대표)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정 의장은 “대선으로 여야가 바뀌었는데 바뀌기 전과 완벽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고 접점을 찾아 선진화법이 조금 더 능률적이면서도 국회가 품격을 유지하고 다수결의 횡포를 벗어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