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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지주회장과 부산은행장 분리해 권력집중 막을까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7-06-12 14: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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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지주가 다음 회장 선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분리하는 지배구조 개편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9일 이사회를 열어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의 후임 인선을 논의했다.

  BNK금융, 지주회장과 부산은행장 분리해 권력집중 막을까  
▲ 박재경 BNK금융지주 부사장 겸 회장 직무대행과 손교덕 경남은행장.
BNK금융 이사회는 차기 회장 선임과 관련된 법적근거와 절차, 타당성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BNK금융 관계자는 “이사회 정식안건에는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안들이 올라갔을 뿐 회장 선임과 관련된 내용이 정식안건으로 올라가지는 않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BNK금융지주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회장을 유지할 수 있다. 성 회장의 지주회장 임기는 2019년 3월까지고 부산은행장 임기는 2018년 2월까지다.

그러나 재판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언제 결론이 날지 불확실한 데다 성 회장이 자리를 비우고 있는 동안 굵직한 경영사안들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는 점이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높은 만큼 조속히 새 경영진을 정해 경영공백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된다.

BNK금융 회장이 되려면 BNK금융의 임원이거나 자회사의 최고경영자(CEO)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박재경 BNK금융지주 부사장 겸 회장 직무대행과 손교덕 경남은행장이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박 대행은 BNK금융의 2인자로 꼽히는 인물로 직무대행을 맡을 만큼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두 축으로 하는 BNK금융의 경영전반을 살피기에 무리가 없는 인물로 평가된다.

손 행장은 경남은행에서만 계속 근무한 인물로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2014년 경남은행장에 선임된 뒤 올해 연임에 한차례 성공했다. 이장호 전 BNK금융지주 회장과 성 회장이 부산은행 출신이었던 만큼 경남은행 출신 회장이 선임돼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BNK금융 이사회는 지주회장과 부산은행장을 분리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엘시티 특혜대출과 주가 시세조종 등 BNK금융을 둘러싼 연이은 의혹이 불거진 것은 성 회장에게 집중된 권력구조가 문제였다는 지적이 컸던 만큼 주요 의사결정과정을 특정 개인이 주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BNK금융지주는 2011년 3월 BNK금융지주의 전신인 BS금융지주가 출범하면서 이장호 당시 부산은행장이 지주 회장을 겸직한 이래로 지금까지 지주회장과 부산은행장 겸직체제가 유지돼 왔다.

게다가 성 회장은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부산은행 이사회 의장을 모두 맡으며 사실상 BNK금융의 모든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했다.

BNK금융이 지주회장과 행장을 분리하면 지방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권력이 분산된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과 김한 JB금융지주 회장 겸 전북은행장 등 지방금융지주 회장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주요 은행장을 함께 맡고 있다.

  BNK금융, 지주회장과 부산은행장 분리해 권력집중 막을까  
▲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
다만 성 회장이 아직 구체적인 사퇴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차기 회장 인선과 지배구조 개편은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성 회장은 5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이란 보증금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이 성 회장의 보석을 허락할 경우 성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BNK금융 및 부산은행의 경영을 맡을 수 있다.

성 회장은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며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경영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BNK금융 관계자는 “성 회장이 보석을 신청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만약 성 회장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이사회 차원에서 차기 회장 인선을 논의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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