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빵집 등 가맹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에서 가맹사업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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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법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사업진출·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지정한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대기업에 권고기간을 두고 사업확장과 사업진입을 자제하도록 하거나 기존 사업을 축소 또는 철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11년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초기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적용됐지만 2013년 제과·제빵업, 음식점업 등 가맹사업분야에도 적용됐다. 하지만 가맹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가맹점주가 개인자영업자이거나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은 “자영업자의 경쟁력과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가맹사업’은 서민경제 안정화에 상당한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음식점 관련 가맹점의 평균 종사자 수는 3.24명으로 비가맹점 평균 종사자 2.88명보다 많다. 또 2014년 서울시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 시내 일반점포의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58.4%이지만 가맹사업 점포의 생존율은 73.0%였다.
더욱이 2013년 제과제빵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후 외국계 빵집의 국내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적합업종 규제를 받는 국내 가맹사업의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역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법제화가 추진될 경우 진통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홍 의원은 “가맹사업에 대한 기존의 규제가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창출, 서비스업 발전에 적잖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인호, 이찬열, 문희상, 박재호, 한정애, 이용득, 김현권, 윤호중, 인재근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