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해 공모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미래에셋방지법안’이 발의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증권발행 주체가 여러 개의 특수목적법인을 쪼개 설립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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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법은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주체와 투자자 사이의 정보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상품을 공모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증권발행 주체가 여러 개의 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한 뒤 특수목적법인마다 49명 이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하면 공모 방식을 피해 사모로 운영이 가능했다. 사모는 공모와 달리 자산유동화상품(ABS)을 발행할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7월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베트남 랜드마크72 자산유동화상품’을 내놓았다. 당시 15개의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이틀 만에 2500억 원을 완판했는데 법률적 허점을 이용해 사실상 공모펀드를 사모펀드처럼 운용했다는 논란을 낳았다.
금융감독원은 조사를 실시해 미래에셋대우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을 권유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미래에셋증권에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개정안은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이나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매도로 인정되는 경우 증권신고서의 제출 등의 공시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공모규제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만큼 이러한 공모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법의 허점을 메꿈으로써 투자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