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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직원의 임신 출산 육아 지원 확대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7-06-01 14: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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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직원들의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지원을 강화했다.

SK텔레콤은 1일부터 직원들이 성별에 상관없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최장 90일간 무급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입학자녀돌봄 휴직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직원의 임신 출산 육아 지원 확대  
▲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입학자녀돌봄 휴직은 기존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이 가능하다.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인정받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만 6세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낸 경우가 2014년 5643명에서 지난해 7993명으로 2년 만에 약 42% 늘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부모-자녀의 원만한 관계형성에 매우 중요한 기간으로 입학자녀돌봄 휴직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가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상당수 여성직원들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퇴직을 고민하기에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해 임신 초기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사용 가능했던 ‘임신기 단축근무’를 전 임신 기간으로 확대했다.

임신기 단축근무제도는 여성직원들이 임신과 동시에 출산 전까지 하루 6시간만 근무하며 건강한 출산을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SK텔레콤은 단축근무 제도를 신청하는 시스템에서 의무화로 바꿔 여성직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 축하금도 높였다. 기존까지는 첫째, 둘째, 셋째 출산시 각각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를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으로 올렸다.

SK텔레콤은 이전부터 불임 및 난임 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 난임 휴직제도, 육아휴직 2년 사용 등 임신과 육아로 여성 직원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HR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박정호 사장의 지시로 올해 3월 사내 어린이집 정원을 7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기도 했다.

신상규 SK텔레콤 HR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직원들이 이전보다 유연하게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SK텔레콤은 지속적으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정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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