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이 첫 재판에서 BNK금융지주 주가조작혐의를 부인했다.
30일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한 성 회장 변호인은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에 주식 매수를 권유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그러나 기업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이런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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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 |
변호인은 “주가를 하락시킨 공매도세력이 있었다”며 “이들은 유상증자 발행가격을 정하는 기간인 지난해 1월6일부터 8일까지 964차례에 걸쳐 1주씩 매도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체결가를 낮춘 다음 한 번에 수만 주씩 180여만 주를 매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드렸다”고 말했다.
BNK금융지주가 주변에 주식매수를 부탁한 것은 이런 공매도 세력으로부터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것이다.
BNK금융지주는 26일 인위적으로 BNK금융지주 주가를 떨어뜨린 것으로 의심되는 세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기도 했다.
성 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BNK금융지주 및 계열사 임원들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성 회장 등이 BNK금융지주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뒤 주가가 떨어지자 거래처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는 등 주가조작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부산은행 임직원들은 거래기업 46곳에 주식매수를 부탁하거나 권유했고 거래업체들은 BNK금융지주 주식 390억 원가량(464만5천여 주)를 사들였다.
BNK투자증권 임직원들도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에 173억 원 규모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주가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