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세월호 사고 관련 부실대출 논란을 일으킨 금융사들에 대해 오래 전 특별검사를 마쳤는데도 제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함에 따라 세월호 부실대출 문제가 국회에서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여 금감원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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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
2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세월호 사고 관련 부실대출 논란을 일으킨 금융사에 대해 제재수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징계자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징계를 받게 될 금융사는 많은 편”이라며 “부실대출에 대한 제재가 해당 금융기관장에 대한 징계로 이어질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중순까지 두 달여에 걸쳐 27개 금융회사에 대한 부당한 대출취급 및 사후관리여부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했다.
검사결과 유병언 일가와 관계사에 대한 전체 금융사 여신은 3747억 원으로 드러났다. 이 중 은행권 여신 은 90%인 3033억 원에 이르렀다.
우리은행이 92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은행(611억 원), 기업은행(554억 원), 경남은행(544억 원)의 여신 규모도 컸다.
이 밖에도 국민은행(64억 원), 농협은행(77억 원), 대구은행(19억 원), 수출입은행(11억 원), 수협은행(45억 원), 신한은행(54억 원), 외환은행(37억 원), 전북은행(4억 원), 하나은행(87억 원) 등 거의 모든 은행이 유병언 일가와 관계사에 대출해 줬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담보를 적정하게 잡아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지만 사후관리가 소홀했다고 보고 7~8월 중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금감원이 외환은행 조기통합 문제, KB금융 사태 등을 추스리느라 세월호 관련 부실대출 은행에 대한 제재결정은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월호 관련 부실대출 은행에 대한 징계결정이 늦춰지면서 이 사안이 묻히길 바랐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부실대출 금융사 가운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포함돼 있어 금감원이 선뜻 제재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과 산업은행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실대출 금융사에 대한 제재가 내려질 경우 산업은행이 피할 수 없어 차짓 두 기관 사이가 껄끄러워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세월호 사고 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면서 부실대출 금융사에 대한 제재결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1일 코리안리재보험과 해운조합이 체결한 선박보험의 특혜시비와 관련해 엄격한 특별검사를 실시했으나 위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보험적용 과정에서 선박보험 특약운영 불합리, 여객공제 및 선주배상책임공제 요율산출업무 불합리, 비계량요소에 의한 요율적용 및 할인할증업무 불합리 등 세 가지 개선사항이 발견돼 코리안리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금감원이 세월호 관련 부실대출 금융사에 대한 징계를 내릴 경우 단일건수로 사상 최다 금융기관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뿐 아니라 일부 상호금융사와 캐피탈사들도 부실대출 사실이 금감원 특별검사 결과 드러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