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그룹이 일부 계열사의 지분만 정리하면 지주사체제 전환을 마무리한다.
그러나 조동길 회장이 한솔그룹의 지주사 한솔홀딩스의 지분을 늘려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 지주사전환 마지막 퍼즐, 한솔넥스지 지분 정리
30일 재계에 따르면 한솔그룹이 지주사체제 전환을 끝내기 위해서는 한솔넥스지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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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 |
1분기 말 기준으로 한솔넥스지의 지분관계를 보면 한솔인티큐브가 20.23%를 보유한 최대주주고 한솔시큐어가 18.42% 보유해 2대주주에 올라 있다.
한솔홀딩스는 한솔인티큐브의 지분 22.21%를 보유해 자회사로 두고 있고 한솔인티큐브는 한솔시큐어의 지분을 27.18% 소유하고 있어 ‘한솔홀딩스→한솔인티큐브→한솔시큐어’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즉 한솔홀딩스의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한솔넥스지의 지분을 모두 조금씩 나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솔넥스지는 한솔홀딩스의 손자회사이자 증손회사가 되는 셈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체제에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른 손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따라서 한솔시큐어가 어떻게든 한솔넥스지의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한솔시큐어는 한솔넥스지의 지분을 처분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한솔시큐어는 지난해 말 “한솔넥스지를 지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보유하고 있는 한솔넥스지 지분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겠다”고 밝혔다.
한솔시큐어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 ‘손자회사 행위제한 요건’에 따라 한솔넥스지의 지분을 2018년 8월까지 정리해야 한다.
한솔그룹이 한솔시큐어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한솔넥스지의 지분만 처리하면 지주사전환 체제에 시동을 건지 3년 만에 비로소 완전한 지주사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 조동길, 한솔홀딩스 지배력 강화 과제
조동길 회장은 현재 한솔그룹을 한솔홀딩스 중심의 지주사체제로 탈바꿈하면서 과거 순환출자고리로 얽혀 있던 지분구조를 단순화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조 회장이 한솔홀딩스에 충분한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다.
조 회장은 5월 현재 기준으로 한솔홀딩스의 지분을 8.93% 보유하고 있다. 어머니인 이인희 한솔 고문과 장남인 조성민 한솔홀딩스 과장 등이 보유한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포함해도 한솔홀딩스 지분을 20.4%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재계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10%포인트 가량이나 차이가 난다.
조 회장은 한솔홀딩스 지분을 꾸준히 매입해 지주사 장악력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조 회장은 최근 32억1493만 원을 들여 한솔홀딩스 지분을 1.03% 늘렸다. 지난해 말 약 10억 원을 들여 지분을 0.22% 늘린 뒤 5개월 만에 추가매입에 나섰다.
장남인 조성민 과장을 통해서 한솔홀딩스 지배력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조 과장은 지난해 9월에 한솔홀딩스 기획부서 과장으로 입사해 현재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향후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두고라도 한솔홀딩스 지분매입에 나설 수 있다고 재계는 바라본다.
조 과장은 지난해 말 약 17억6천만 원을 들여 한솔홀딩스의 지분을 0.58% 확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