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자의 ‘갑횡포’을 근절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위원장은 26일 오전 공정위의 업무보고 뒤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자의불공정한 갑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새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이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액의 몇 배수를 배상하도록 강제한 제도를 말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민법체계와 배치돼 지금까지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정보보호법 등 특수한 경우에만 배액배상(특정 배수만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의 형태로 적용돼 왔다.
유통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대형유통업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행위에 실제 손해액 이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액의 3배 이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본부와 대형마트의 보복조치가 금지되고 가맹사업자단체 신고제도 도입된다.
이 위원장은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쉽게 늘려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복조치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신고 또는 공정위 조사에 협력한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보복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등에 규정된 징벌적손해배상 적용범위도 확대한다.
이 위원장은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대상에 원자재 단가 변동만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도 납품단가 조정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