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면서 P2P금융업계에 지각변동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이 대형P2P업체를 대상으로만 예치금을 받기로 하면서 중소형P2P업체들은 퇴출되고 선두권 업체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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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강형석 신한은행 디지털금융본부장과 조대희 디지털전략본부장, 박우혁 신탁연금그룹 부행장,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미드레이트 대표),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 박성준 펀다 대표가 4월18일 'P2P대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대출 중개업체들은 29일부터 금융위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2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업 재정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기존 P2P대출 중개업체들에게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줬다.
가이드라인은 개인의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내용과 P2P업체가 받은 자금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 두는 ‘제3자 예치금 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뼈대로 한다.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뒤 P2P업체들은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제한과 자기자본으로 먼저 투자한 뒤 투자금을 나중에 모으는 ‘선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에 가장 많은 불만을 보였다.
그런데 가이드라인 적용을 앞두고 제3자 예치금 관리시스템 도입이 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의무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P2P업체가 불법적으로 자금을 빼돌리거나 파산하는 경우에 대비해 은행이나 신탁회사 등 제3의 금융회사에 투자자의 투자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P2P업체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은행들은 새로운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P2P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 설명회를 열고 적극적으로 관련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다만 덩치와 신뢰도가 확인된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중심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예치금을 받기로 하면서 중소형 P2P업체들은 관련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형P2P업체들이 시중은행과 예치금 계약을 하더라도 각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이를 개별 시스템과 연동해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가이드라인인 만큼 강제성은 없지만 금융당국이 P2P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어길 경우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다. 중소형P2P업체들이 퇴출되고 선두권 업체들을 중심으로 P2P업계가 재편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P2P업체 수는 4월 말 기준 148곳인데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가 45곳뿐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100여 곳은 영업을 하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P2P대출이 한국보다 먼저 활성화된 중국에서도 중국 정부가 2015년 말 P2P대출 관련 관리방안을 발표한 뒤 중소형P2P업체들이 연이어 정리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중국 P2P 금융플랫폼 구조조정 현황’에 따르면 중국 P2P업체 수는 2015년 3433곳에서 관리방안이 적용된 뒤 2016년 2448곳으로 급감했고 올해 2월 2335곳으로 줄었다.
주로 자금력이 약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치기 어려움 중소형P2P업체들이 사업을 종료했는데 특히 퇴출된 업체 가운데 33.9%가 도피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부실한 업체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에서도 가이드라인 도입을 계기로 P2P금융시장이 경쟁력 있고 신뢰성이 높은 시장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젊은층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도 P2P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2015년이 P2P금융시장의 태동기, 2016년이 성장기였다면 올해는 대규모 지각변동이 나타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