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조국 민정수석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가인권위 위상제고 방안 관련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나설 뜻을 내보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5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그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검찰과 경찰, 정부가 협상테이블에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마무리하겠지만 이런저런 각 기관들이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경찰 내 인권침해적 요소가 방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조 수석은 “국가기관별 인권침해 사건통계를 보면 경찰과 구금시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경찰과 구금시설, 두 기관의 민원인들에 대한 태도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경찰 내 실효성 있는 인권침해 방지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수사권 조정의 시기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돈봉투 만찬’사건의 감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돈봉투 만찬 참석자들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과 경찰에 각각 따로 접수되면서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지능범죄수사대가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돈봉투 만찬 사건은 4월 21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모식당에서 만나 서로 70만~100만 원의 격려금을 전달한 것을 말하는데 현재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 모두 합동감찰반의 감사를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눈에 띄는 갈등이나 충돌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으론 검찰이 지휘권을 근거로 경찰의 수사에 제동을 걸 수 있지만 ‘제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이 수긍할 정도로 감찰 결과를 발표해야 자연스럽게 검찰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며 “이번에도 불신이 커지면 경찰에 수사를 넘기는 것은 물론 수사권 조정 때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