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법인과 임직원들이 납품회사의 노조문제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원회가 2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19일 대전지방법원에 보낸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 공소장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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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 |
유성기업은 현대차에 자동차 엔진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유성기업 노사는 2010년부터 갈등을 벌이면서 회사가 대규모 징계를 내리는 등 극심한 마찰을 빚었다. 지난해에는 조합원 한광호씨가 회사의 노조탄업으로 고통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천안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현대차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노조 조직 및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현대차 임직원들은 유성기업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탈퇴하고 어용노조인 2노조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성기업이 2011년 초부터 기존 노조의 파업으로 납품에 차질이 빚자 현대차는 같은 해 9월에 주문량을 감축할 수 있다고 유성기업을 압박했다.
그 결과 유성기업은 회사에 친화적 2노조가 설립됐으니 기존 노조가 파업을 해도 결품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대차 임직원들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유성기업으로부터 노조 운영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 또 유성기업에 2노조 조합원 확대 목표치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도 도마에 올랐다.
천안지청은 2012년 10∼11월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이메일, 전략회의 문건 등에서 현대차의 유성노조 파괴 정황을 확인했지만 2013년 12월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원회는 주장했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고도 현대차 임직원들에게 한 차례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또 4년이나 사건을 방치하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5월22일을 코앞에 두고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