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원청회사에 사내하청의 공동고용주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하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회사들이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와 업무환경 개선에 나서라는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직원의 비율은 각각 1.82%, 1.76%였다. 하지만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원도 포함하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비율은 절반 수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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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준 포스코 회장(왼쪽)과 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 |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원 수는 모두 1만8천여 명,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순천 단조공장 등에 근무하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원수도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6년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내하청을 포함한 비정규직 비율은 현대제철이 50% 이상으로 현대차 17.5%, 기아차 12.9%를 크게 웃돌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원청기업이 사내하청 직원에 공동고용주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공약하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비롯한 국내 철강회사들의 책임이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관련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안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지난해 잇따라 법원에서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자동차와 부품에 이어 철강업계까지 사내하청 문제의 경각심이 퍼지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6년 2월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는 같은 해 8월에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원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1심을 파기하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포스코는 재판 과정에서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매년 4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업운영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원들이 주로 위험한 업무를 도맡으면서 불거진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원청회사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원들에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보통 원청회사들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원들이 산재사고를 당하면 사내하청에 경영개입이 될 수 있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키우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모두 31명이었다. 이 가운데 시공회사나 하청회사 근로자가 2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2014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아르곤 가스 질식으로 사망한 5명의 노동자는 모두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원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