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교보생명의 징계수위를 최종 확정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징계도 결정되면서 자살보험금 사태가 일단락됐다.
|
|
|
▲ (왼쪽부터)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교보생명에 1개월 영업 일부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기관경고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을 한 달간 판매하지 못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인수합병(M&A) 등 새로운 사업을 벌일 수 없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앞으로 1년 동안 새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대표이사 징계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모두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주의적 경고보다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았다면 연임이나 다른 금융회사에 재취업이 불가능하지만 주의적 경고 이하의 제재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과징금 규모도 확정됐다. 삼성생명 8억9400만 원, 교보생명 4억2800만 원, 한화생명 3억9500만 원이다.
이번 징계는 3월 금융감독원이 결정한 징계수위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에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제재를 내렸다.
당시 삼성생명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한화생명은 영업 일부정지 2개월, 교보생명은 영업 일부정지 1개월을 받았다. 대표이사 제재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교보생명은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각각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입장을 바꾸자 금융감독원은 3월에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각각 징계수위를 낮췄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