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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이 노사협상을 벌이고 있다. |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노사가 지난 6월3일 협상을 시작한지 119일 만이다.
현대차 노사는 29일 오후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장에서 협상에 들어가 마라톤회의 끝에 밤 늦게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확대와 관련해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라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이곳에서 임금체계 자체를 바꾸는 논의도 함께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현재 진행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과 별개로 내년 3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또 현재 1·2조 각각 8·9시간 근무형태의 주간 연속2교대제를 2016년 3월부터 8·8시간 형태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또 기본급 9만8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500만 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달성 장려금 37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도 합의했다.
노사는 정년의 경우 현행 59세 이후 마지막 1년을 계약직으로 하던 데에서 직영으로 만 60세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노조가 계속 요구해온 해고자 복직은 회사가 끝까지 수용하지 않았다.
현대차 노사는 잠정합의에서 국내 공장의 생산성과 품질향상이 향후 국내공장의 고품질 및 고부가가치 차량 생산으로 이어진다는데 공감하고 물량확보와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가 함께하는 ‘노사 미래발전전략’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통상임금 확대 문제는 자동차산업은 물론이고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이 있는 만큼 노사가 임금체계 개선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10월1일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잠정합의안에 통상임금 확대안과 해고자 복직이 담기지 않아 노조 내 강경파들이 찬반투표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이번 잠정합의안이 찬반투표에서 가결될 경우 기아차를 비롯해 현대차그룹 계열사들도 현대차의 임단협 내용을 중심으로 협상을 매듭지어 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