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고삼석 상임위원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정했다.
방통위는 12일 “원활한 사무처리 및 운영을 위해 위원들이 협의해 고 위원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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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
최성준 전 위원장이 4월 7일 임기를 마치고 사임해 현재까지 방통위원장은 공석상태다. 여기에 김재홍 전 부위원장과 이기주 전 위원이 최 전 위원장보다 먼저 임기를 만료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5명이지만 현재는 3명뿐이다. 이 중 한 명은 김용수 위원으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신 지명해 임명했다.
고 위원은 지난달 7일 “황 권한대행의 방통위원 인사 강행은 국민 뜻에 반하는 고집불통 인사”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다만 고 위원은 “방통위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며 “방통위의 일상적인 업무는 사무처를 중심으로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2014년 민주당 추천으로 방통위 위원에 임명됐다. 현 여당에서 추천한 인사답게 새로운 정부의 언론개혁 기조와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위원은 2월 방송문화진흥회가 여권 추천 인사들만으로 MBC 신임사장을 선출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고 위원은 “올해 말 MBC 재허가를 철저히 심사해 공영방송의 위상을 분명하게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결정되면서 방통위 의결기구인 전체회의 소집이 가능해졌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전체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위원장 부재시 연장자 순으로 주재하게 돼 있어 현재 상임위원 중 연장자인 김석진 위원이 주재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