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통신비인하 공약’에 긴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본료 폐지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을 약속했는데 그대로 실행되면 이통3사들은 수익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 이통3사, 통신비인하 공약에 촉각
이통3사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통신비인하 공약’의 추진여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의 통신비 관련 핵심공약은 기본료 폐지와 단통법 개정이다.
문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월1만1천 원 상당의 통신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통신사가 이통망 설비투자를 끝냈기에 기본료 징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공약대로 이통3사의 기본료가 폐지되면 이통3사는 연간 7~8조 원에 이르는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 총합(3조6천억 원)의 두 배에 이른다.
문 대통령은 단통법 개정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단통법 개정의 핵심은 ‘지원금상한제 조기폐지’와 ‘분리공시제도’ 도입이다.
지원금상한제는 출시 15개월이 안된 단말기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이동통신사가 줄 수 있는 지원금을 최대 33만 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고 올해 9월 30일 자동 일몰된다.
지원금상한제는 소비자간 가격차별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시장경쟁을 무력화하고 불법지원금을 활성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원금 상한제폐지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통3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춰 국민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분리공시제도는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개로 공시하는 제도다. 분리공시제도는 제조업체가 단말기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이통사에 많은 지원금을 주는 ‘가격뻥튀기’를 막는 효과를 꾀해 궁극적으로 단말기 출고가가 낮아지도록 유도한다.
분리공시제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가 제안해 2014년 단통법 시행령에 포함됐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와 기획재정부 등이 반발하면서 결국 시행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분리공시제를 추진해 고가단말기의 가격거품을 빼겠다”고 말했다.
◆ 공약 실천 가능할까
문 대통령의 공약들 가운데 기본료 폐지를 놓고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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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왼쪽부터)과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
기본료는 2G와 일부 3G 이용자들만 내고 있고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4G(LTE)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기본료와 통화료의 구분이 없는 ‘통합요금제’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통3사의 2G, 3G 회선 이용률은 각각 5.7%, 11.0%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법적 근거도 없다. 현재 통신요금제는 1위 사업자를 제외하고 사후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책정할 수 있다.
이통사들은 ‘투자축소’를 근거로 기본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최근 통신업계가 5G시대로 넘어가고 있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한다. 통신사들이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사들은 5G통신망 구축에 대략 30조 원이 넘는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단통법개정은 추진될 경우 통신료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원금상한제가 폐지되면 이통3사가 출시 15개월이 안된 단말기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늘릴 수 있게 되어 이통사간 지원금 경쟁으로 소비자들이 최신폰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분리공시제도가 시행되면 100만 원에 육박하는 최신 고가 스마트폰들은 물론 중저가 스마트폰 출고가도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들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20%의 요금을 할인받는 ‘선택약정’을 선택하는 고객들도 최근 많아졌기 때문에 단말기출고가 인하의 체감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통법 개정 과정에서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업체의 입김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느냐가 문 대통령의 통신비인하 공약실천의 관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