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 케이에어항공이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삼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정부가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취득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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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호 케이에어항공 대표. |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케이에어항공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항공기 운항을 시작할 것을 목표로 곧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할 계획을 세웠다.
케이에어항공은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삼는 저비용항공사다.
청주국제공항이 지난해 5월 자본금 10억 원으로 설립해 500억 원까지 자본금을 끌어모을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한화테크윈과 한화인베스트먼트 등 한화그룹 계열사에서 160억 원을 투자받는 등 450억 원가량의 자본금을 확보했다.
케이에어항공은 자본금과 항공기 등을 마련해 사실상 출범준비를 마친 상태다. 유럽 항공기제조사인 에어버스와 A320 항공기 8대를 들여오기로 3월13일 계약했다.
국토부의 국제항공운송면허를 받고 항공운항 증명을 받은 뒤 이르면 내년 4월경 운항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케이에어항공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에어항공이 출범하려면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취득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케이에어항공이 출자자를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면허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항공법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항공사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고 외국법인이 항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케이에어항공은 동남아의 최대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아시아와 외국계 펀드들이 뒷돈을 대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케이에어항공은 한화그룹과 부방 등에서 40%가량의 자금을 출자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머지 60%가량의 자금출처는 밝히지 않고 있다.
압력밥솥 회사인 부방 등 항공업과 관련 없는 회사들이 투자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국인 투자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부방 등을 내세우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케이에어항공이 사업면허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분구조를 놓고 면밀하게 검증한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저비용항공사의 난립을 막기위해 신규사업자 조건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케이에어항공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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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에어항공이 들여오기로 한 에어버스의 A320 항공기. |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내주는 조건 가운데 150억 원 이상 자본금 요건을 500억 원 이상으로 늘리고 항공운송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준도 구체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본잠식에 빠진 항공사를 퇴출한다는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무경고제’가 내년에 도입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저비용항공업계에 진입문턱을 높이는 것은 국내 저비용항공업계가 공급과잉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에어항공을 포함해 플라이양양, 에어대구, 에어포항, 남부에어, 프라임항공 등 6곳의 저비용항공사가 올해 말에서 내년 초를 목표로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기존의 저비용항공사 6곳을 포함해 저비용항공사가 12곳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선의 경우 가장 수익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김포~제주노선과 김해~제주노선은 이미 항공편을 배치할 자리가 없다.
일각에서는 한국 저비용항공업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공급과잉을 우려하기에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런 헐스트 보잉사 동북아시아 마케팅 총괄은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국내 저비용항공시장 분석 및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인 이슈가 해결되면 중국과 한국 사이 여객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저비용항공사들이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