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준대기업집단인 공시대상기업집단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는 9월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구분해 지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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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위는 지난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대신 대기업집단에서 벗어난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을 별도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 등 기존에 받던 규제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3월 국회에서 통과돼 18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기존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자산총액은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합계가 기준이 되고 금융·보험사는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이 기준이 된다.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의 자산총액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지만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를 제외하고도 자산총액이 5조 원을 넘으면 지정대상에 포함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기업집단현황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대기업집단 공시 의무로 추가된 상호출자 현황과 채무보증 현황도 공시 의무를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시기는 지금처럼 5월1일이고 부득이한 경우 5월15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단 시행령 개정 첫해인 올해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7월19일 이후 2개월 내에 기업집단 지정이 마무리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