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사들이 미국에서 반덤핑 관세판정에 이어 수입제제 조치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부문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국내 철강사들이 미국수출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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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무역확장법 232조를 명령하는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상무부가 특정 수입제품이 미국의 안보를 침해하지는 지를 조사해 이를 차단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1962년 제정된 이후에 2011년 철광석, 철강 반제품에 적용된 사례가 유일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를 명분삼아 사실상 수입산 철강과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각서에 서명한 직후 “미국산 철강을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미국 근로자와 미국산 철강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는 앞으로 최대 270일 동안에 수입산 철강제품을 조사한다. 특히 후판, 선재 등 안보와 관련이 있는 철강제품 관련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사대상이 철강제품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상무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수입산 철강제품에 긴급수입제한이나 자발적 수출제한 등 무역제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한국이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철강제품 규모는 27억 달러 수준으로 2014년 52억 원에서 반토막이 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제품 수입을 제한할 경우 국내 철강사들이 깊은 수출부진에 빠질 수 있다.
국내 철강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회사들이 이번 미국의 조치 관련해 정보를 수집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국내 철강회사들이 미국의 반덤핑 관세 판정으로 어려움을 겪던 데서 이번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수출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