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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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기업인을 향한 불신이 팽배한데 이는 탈법적 방법을 동원해 기업을 경영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며 “이 전 회장이 피해금액을 갚기 위해 노력해왔고 재판 중 모든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도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2012년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400억여 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도해 태광그룹에 97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배임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과 조세포탈 부분에 대한 판결이 잘못됐다며 지난해 8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이 횡령한 것이 ‘제품자체’가 아니라 그 ‘판매대금’이라는 취지였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대로 조세포탈 혐의를 다시 심리했다. 그 결과 1. 2심에서 인정된 9억3000여만원보다 축소된 5억6000억여 만원을 포탈세액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