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이사진들이 입찰가격도 모른 채 한국전력 본사부지 인수계획을 승인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입찰가격을 단독으로 결정하게 한 계열사 3사 이사들을 배임혐의로 고발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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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
경제개혁연대가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 3사 이사들을 배임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앞서 3개 계열사 이사회의 의사록 열람을 청구했다.
현대차 등 계열사 3사 이사회는 입찰가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전부지 인수 안건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이 한전부지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 원대에 낙찰을 받도록 하면서 결과적으로 주주들에 피해를 주게 됐다고 경제개혁연대는 바라본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회사에 손해가 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충분한 정보없이 무조건 인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배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몽구 회장은 기아차 이사가 아닌데도 의사결정을 대신했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대표이사이긴 하지만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 경제개혁연대의 판단이다.
미국기업의 경우 인수합병 등 대규모 거래를 하기 전 그 가격이 적절한 지를 조사하는 ‘페어니스 오피니언’(fairness opinion) 과정과 이사회 결의를 거친다.
만약 최고경영자가 독단적으로 판단해 다른 입찰가와 큰 차이가 나는 입찰가를 써내 주주 가치를 훼손할 경우 배임에 해당한다고 법조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대차 등 계열사 3사와 함께 한전부지 입찰에 참여한 삼성전자는 입찰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 및 주요 외신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입찰가는 4조~5조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등 계열사 3사 주주들이 초고액 낙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가 한전부지를 낙찰받은 18일 하루 만에 주가는 각각 9.17%, 7.80%, 7.89% 떨어졌다.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 하락해 주주들의 손실이 불어나고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주주가 한전부지 고가낙찰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소송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