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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운명이 박근혜 게이트 수사에서 엇갈릴까?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를 앞두고 최태원 회장을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보고 불구속하기로 가닥을 잡은 반면 신동빈 회장은 뇌물을 주려다 실패한 ‘뇌물공여자’로 보고 불구속기소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17일 기소할 것”이라며 “현재 공소장 정리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17일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SK그룹이나 롯데그룹, CJ그룹 등 뇌물죄 의혹을 받는 대기업들의 수사결과도 같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기업 총수들의 기소 여부를 어느 정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단출연을 놓고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뇌물공여죄가 적용된다. 반면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하고 대기업 총수들은 법적으로 면책을 받는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미르와 K스포츠 출연만을 놓고는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하며 그룹별 자산에 비례해 출연을 했기에 특별한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SK그룹이나 롯데그룹, CJ그룹 등은 대가성을 의심받아왔다.
SK그룹과 CJ그룹은 총수의 사면을, 롯데그룹은 면세점사업권 등을 둘러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막바지 법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미르와 K스포츠에 45억 원을 출연한 데 이어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 원을 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이 독대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롯데그룹은 2015년 11월 면세점심사에서 탈락했기에 면세점사업권 재승인이 그룹의 주요현안이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3월 면세점사업자로 추가로 선정됐다. 그 뒤 검찰이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롯데그룹을 압수수색하기 전날인 6월9일에 추가로 출연했던 70억 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롯데그룹의 추가출연을 놓고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뇌물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최태원 회장은 검찰이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은 미르와 K스포츠에 111억 원을 출연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은 지난해 2월 독대를 했고 SK그룹은 이후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으로부터 독일에 설립한 비덱스포츠로 80억 원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SK그룹은 처음에는 난색을 보이다 3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지만 세부협상에서 의견이 엇갈려 결국 보내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SK그룹이 결과적으로 돈을 아예 건네지 않았기에 뇌물죄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3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것을 놓고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 막바지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CJ그룹도 추가출연 논의 자체가 없었기에 관련자들이 불기소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검수사가 끝난 이후 대기업들 조사하면서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소환하지도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