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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서울중앙지밥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정식공판에 출석했다. <뉴시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 성립을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와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박 특검은 7일 서울중앙지밥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5명의 공판에 출석해 “이번 사건의 구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이 부회장에게 정유라씨의 승마자금 등 경제적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요청으로 뇌물을 요구하자 이 부회장도 부정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2014년 9월~2016년 2월 사이에 세 차례 독대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그때마다 이 부회장에게 정씨의 승마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을 지원받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전체 433억 원 규모의 뇌물을 건넸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재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은 피해자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와 한 배를 탄 공범”이라며 “이번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삼성그룹 계열사와 주주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대가를 놓고 합의가 없어 뇌물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 송우철 변호사는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미르와 K스포츠에 자금을 지원했다”며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굉장히 선동적”이라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삼성그룹이 정유라씨의 승마를 지원한 점을 놓고도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고 이 부회장은 보고를 뒤늦게 받았다”며 “이 부회장은 2016년 8월경 박근혜 게이트가 불거진 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통해 최씨를 알게 됐다”고 대응했다.
특검은 이날 증거조사 과정에서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박 전 사장은 특검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7월25일 독대에서 이 부회장에게 삼성그룹의 승마협회 운영이 미흡하다고 크게 꾸짖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독대 이후 최지성 전 부회장과 박 전 사장을 만나 “박 전 대통령과 30분 동안 만났는데 15분 동안 승마 이야기만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눈빛에 가끔 레이저가 나온다는 말이 신문에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박 전 사장은 진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