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이 검찰의 역할을 강조했다. 다음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7일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 기념사에서 “검찰의 임무는 법질서 확립에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의연하고 굳건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 김수남 검찰총장. |
김 총장은 검찰의 사명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를 언급했다.
김 총장은 “검찰은 경찰국가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 탄생한 것”이라며 “국민이 검찰에 부여한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명심하고 검찰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세계적으로 검찰의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임을 지적했다.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데 반대논리를 편 셈이다.
김 총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인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는 최근 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고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국제형사재판소와 옛 유고전범재판소, 유럽검찰청 등 국제재판소나 국가 간 연합체도 검사에게 수사와 공소 기능을 맡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수장이 공식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의견을 내면서 대선을 앞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논의는 더욱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청장은 2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기소권만 지니고 경찰이 수사권을 보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3일 전북지방경찰청 현장간담회에서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곳은 우리나라뿐”이라며 검찰 권한의 견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수사관 조정과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
검사 출신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27일 “과도한 검찰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며 경찰이 직접적인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