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를까?
조기대선 이후 한달여만에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재계와 노동계가 대선후보들의 최저임금 공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
|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6일 관훈토론회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2022년 정도 되면 1만 원에 도달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며 다소 신중한 시각을 나타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번 대선의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다.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일찍 치러지는 조기대선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선명한 최저임금정책을 내놓은 대선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다. 두 사람은 나란히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현행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인 점을 고려할 때 2020년 1만 원의 최저임금을 달성하려면 매년 15% 이상 인상해야 한다. 최근 몇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폭은 7% 안팎이었는데 2배 수준의 인상폭이다.
반면 안 후보의 인상안은 매년 9%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도달이 가능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공식적으로 언제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의지를 보이고 홍종학 더문캠 정책본부장이 3월30일 대선 어젠다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은 좋은 정책”이라며 채택에 긍정적이어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초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5월에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2018년도 최저임금 의결은 다음 정부 초반에 핵심 민생정책 방향을 드러내는 일종의 리트머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권 첫 해 최저임금 인상폭에 따라 최저임금 1만 원 도달 시점도 예측이 가능하다.
최저임금을 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늘 시각 차이가 컸기 때문에 이를 중재하는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해 최저임금 역시 법정 마감시간을 지난 뒤 근로자위원 전원과 사용자위원 중 중소상공인 대표가 퇴장한 가운데 가까스로 결정됐다.
|
|
|
▲ 박준성 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사실상 파행이 빚어졌다. 지난해 10월 박준성 전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동해 위원장 자리가 반년 가까이 공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 전 위원장보다 앞서 지난해 7월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아집과 정치만 남았다”며 공익위원을 사퇴했다. 현재 9명의 공익위원 가운데 7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사퇴를 선언한 뒤 노동자위원들도 복귀하지 않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월 공동성명을 내고 공익위원 선출방식 개선 등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위원회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선 이후에야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