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손실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대우조선해양의 지원방안을 놓고 피해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지원명분을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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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면욱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5일 처음으로 투자위원회를 열고 지금껏 투자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KDB산업은행이 국민연금의 요청자료에 비밀유지조항 등을 달고 있어 자료검토가 쉽지 않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하고 회의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애초 최대한 자료검토를 한 뒤 이번주 안으로 투자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투자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장의 소집 등이 있을 경우 수시로 열릴 수 있다”며 “투자위원회와 투자관리위원회 등 내부 회의일정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투자위원회에서 정부 지원방안의 찬반여부와 별개로 회사채 손실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 등 기업정보를 조작했다.
안진회계법인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의 외부회계감사를 맡았는데 최근 회계부정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1년 간 신규감사 영업금지 제재를 받았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발행한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잘못된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발행된 회사채의 손해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회사채 손해배상 소송을 벌여 피해규모를 조금이나마 줄일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정부의 지원방안에 동의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대규모 손실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정부의 지원방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책임자들이 업무상 배임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분식회계에 따른 주식투자 손해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489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