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딜로인트안진회계법인의 업무정지에 따른 상장사의 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내놓았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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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
이번 개정으로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등을 이유로 상장사가 감사인을 변경할 경우 정기보고서가 법정제출기한보다 늦게 제출되더라도 3개월 동안 관리종목지정이나 상장폐지 처분 등을 내리는 것을 미루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정제출기한에 정기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처분을 내렸다.
특정목적 감사보고서가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사유로 지연제출되는 경우에도 법정제출기한 이후 3개월까지는 상장폐지 심사를 유예한다. 특정목적 감사보고서는 상장폐지 사유인 자본잠식문제가 해소됐다는 내용을 담는 보고서를 말한다.
이번 조치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던 상장사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게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한 혐의를 들어 업무정지 제재를 내렸다.
이에 따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감사를 맡고 있던 상장사들이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2017년 1분기 보고서를 지연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맡은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115개사, 코스닥시장 101개사 등 모두 216개사다.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의 귀책이 아닌 회계법인의 문제로 정기보고서가 늦어지는 경우 시장조치를 유예함으로써 상장관리의 합리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