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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이 취임 1년4개월여 만에 최대위기를 맞았다.
도성환 사장이 이승한 전 홈플러스 회장과 함께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통해 모집한 개인정보 유출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검찰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도 사장과 이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 개인정보 판매 혐의, 도성환 사장 출국금지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홈플러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도 사장 등 경영진의 사무실에서 내부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두 경영진을 포함한 임원들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검찰은 도 사장과 이 전 회장이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이를 보고 받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홈플러스 직원들이 경품프로그램을 조작해 외제승용차 4대를 빼돌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발견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5년 동안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수백만 건을 보험회사에 불법으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통해 모은 고객 개인정보 250만 건 이상을 여러 보험회사에 1인당 4천 원가량을 받고 팔아넘겨 1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홈플러스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도 사장과 이 전 회장을 소환해 고객정보를 팔아넘기는 데 개입한 경위와 구체적 지시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홈플러스는 “고객들이 경품행사 카드에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표시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객들이 동의한 것은 제휴 보험사의 마케팅에 활용하는 데 동의한 것이지 개인정보를 팔아 이득을 취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 홈플러스 노조 “경품행사에 직원 조직적으로 동원”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회사가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경품행사에 동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응모권 접수 목표량을 할당하고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19일 홈플러스 노조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에 직원 사번을 적기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사번 입력을 위한 도장까지 점포별로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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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품 행사 진행 당시 업무지시용 SNS 채팅방<사진=홈플러스 노동조합 제공> |
홈플러스 노조는 18일 논평을 내 “직원 개인별로 사번이 찍힌 경품응모권을 목표할당 방식으로 강요했다”면서 “고객 개인정보가 담긴 경품응모권 한 장당 100원씩 직원들에게 시상금을 지급하고 각 점포별로 경품 응모권 수집실적 순위에 따른 시상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모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도 사장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직원들의 경품사기 사건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졌다면 이번 정보유출 사건은 회사 차원의 조직적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홈플러스는 경품사기 사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홈플러스는 경품사기 사건이 사실로 드러나자 “일부 직원들의 개인비리”라며 선을 그었고 관련 직원 2명을 고소했다. 얼마 뒤 문제가 된 보험서비스팀을 분사하며 책임론을 무마하려는 모습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