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래 신성장산업을 놓고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완영 의원은 28일 미래 신성장산업의 기반을 조선하기 위한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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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
이 의원은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었던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등 기존 주력산업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이 한단계 발전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신성장산업에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소속의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신성장 분야 제도·법령개선, 원천기술 확보 지원, 재정·금융 지원, 전문인력 양성,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의 정부지원의 근거를 담았다.
이 의원은 “미래 신성장법안은 신성장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해 시장을 리드할 수 있도록 돕는 발판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양한 신산업분야 발굴과 대량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 19대 국회 때도 미래 신성장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신성장산업 지원법안을 신성장기반 특별법안과 비교할 때 선도기업, 신성장전문회사 등의 내용이 제외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가 된 서리를 맞은 탓인지 신성장산업 관련 단체인 신성장창조경제협력연합회는 미래신성장산업협력연합회로 창조경제를 이름에서 뺐다. 연합회에 두도록 한 신성장지원센터 설립근거도 사라졌다.
대신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하는 책무를 부여했다.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미래유망 원천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큰 틀에서 달라지지 않았지만 지원 범위 등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