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항공요금 인상을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냈다.
제주항공이 올린 국내선 항공요금을 적용하는 데에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최근 인상한 국내선 운임을 계속 유지하는 데 실패할 수도 있다.
|
|
|
▲ 최규남 제주항공 대표이사. |
제주도가 22일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은 30일부터 김포와 부산, 청주, 대구에서 제주를 오가는 4개 노선 항공운임을 주말과 성수기에 2~11%씩 올리기로 했다. 제주항공이 제주도에 제시한 협의안에는 제주-김포노선의 경우 주말요금은 기존 7만6000원에서 8만원으로, 성수기요금은 9만3000원에서 9만77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3월3일자로 제주항공이 제주도에 항공요금 인상 협의안을 보냈다”며 “제주도는 최근 중국에서 관광금지조치를 내리면서 제주도에서 관광산업이 침체될 우려가 있어서 항공요금을 기존대로 유지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항공이 인상한 항공요금을 일방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재절차 등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법무부 산하의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을 세웠다.
제주항공은 2005년 제주도가 애경그룹과 함께 출자하면서 제주도와 ‘제주에어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항공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와 협의한 후 시행할 것을 합의했다. 협의가 안될 경우 제주도가 지정하는 공신력있는 기관이나 회사의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제주항공이 올린 항공요금은 중재절차를 통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한국여행을 금지하면서 제주도에 내국인 유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는 최근 잇따라 항공요금을 인상하면서 내국인 수요를 만들어야 하는 때에 제몫을 챙기는 데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항공 실적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점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제주항공이 가격을 올려야 할 정도로 어렵지 않은 만큼 가격을 유지하는 편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별도기준으로 매출 7476억 원, 영업이익 587억 원, 순이익 532억 원을 냈다고 잠정실적을 밝혔다. 2015년보다 매출은 22.9%, 영업이익은 14.2%, 순이익은 12.7% 늘어났다.
제주항공은 2012년 8월에도 일방적으로 항공요금을 인상하려다가 제주도와 마찰을 빚었다. 제주도가 제기한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제주도민에 한해 인상하기 전 요금을 적용하기로 중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