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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이사회, 표결로 임영록 해임 의결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4-09-17 21: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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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금융 이사회, 표결로 임영록 해임 의결  
▲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뉴시스>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임영록 회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KB금융 이사회는 17일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어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중징계를 받은 임 회장의 해임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사외이사 9명이 참석했다.

이사회에서 임 회장의 해임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일부 이사들은 "임 회장 해임안 의결은 관치금융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완강히 반대했다. 이 의장 등은 “임 회장의 해임안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사회는 임 회장에게 자진사퇴의 기회를 주기로 하고 일부 이사들이 임 회장 집을 방문해 설득했으나 실패하자 다시 이사회를 열어 해임안을 놓고 표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7, 반대 2로 임 회장 해임이 의결됐다.

이사회 도중 이경재 의장이 "토론하다 끝났다"며 "해임을 의결하지 않았다"고 밝혀 해임 의결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KB금융 이사회는 오는 19일 이사회를 다시 열어 임 회장 해임에 따른 후속조처를 논의하기로 했다.

KB금융 이사회는 지난 15일에도 이사회를 열어 임 회장의 자진사퇴를 권고했다. 당시 이 의장은 이사회가 끝난 뒤 “다수의 이사가 KB금융 조직안정을 위해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일부 사외이사들은 금융당국의 결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의장은 해임결의나 사퇴권고 대신 임 회장이 자진사퇴하도록 완곡하게 돌려서 말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KB금융의 한 사외이사는 15일 간담회가 끝난 뒤 “임 회장은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했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적이 없다”며 “단지 금융당국이 원한다는 이유로 사퇴를 강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지난 16일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 내부에서 법원의 가처분신청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 회장도 행정소송 제기 후 이사회에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 전까지 해임안 논의를 미룰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사회가 이른 시일 안에 임 회장을 해임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KB금융 이사회는 진통 끝에 결국 임 회장을 해임하는 쪽을 선택했다. 금융당국과 갈등이 깊어질수록 국민은행 내부통제 정밀진단 및 LIG손해보험 인수승인 등 각종 사안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KB금융 관계자는 “이사회가 KB금융의 혼란을 해결하고 조직을 보호하려면 임 회장을 해임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사회가 해임안을 결의하면서 대표이사 회장 자격을 박탈당했다. 금융위가 내린 직무정지 3개월 징계가 끝나도 KB금융을 대표하는 업무는 맡을 수 없다. 다만 주주총회 결의 전까지 이사 자격은 유지할 수 있다.

임 회장이 해임되면서 KB금융 이사회는 이른 시일 내로 차기회장 선임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사회 중심체제로 KB금융을 운영하면서 내년 3월 주총에 맞춰 차기회장을 인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KB금융 경영권을 창출하는 방안을 놓고 이번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 현 금융지주체제가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여러 금융지주사에서 회장과 은행장이 갈등을 겪은 만큼 회장과 행장을 겸임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다.

사외이사 9명은 KB금융 회장후보를 선출하는 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회사 안팎의 후보군 중 최종후보를 고를 권한을 지닌다. 내부 후보는 KB금융 경영승계 프로그램에 따라 모든 계열사의 상무급 이상 임원들이 해당된다. 외부 후보는 주주와 사외이사의 추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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