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가 중국정부의 사드보복으로 폴리실리콘사업에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OCI 등 국내 폴리실리콘회사를 상대로 반덤핑행위 여부를 재조사하면서 OCI의 중국사업이 어려움에 놓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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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현 OCI 사장. |
OCI는 2014년부터 반덤핑관세를 2.4% 물고 있다. 중국정부는 반덤핑관세를 4년마다 새로 정하는 데 이번 반덤핑관세의 적용기간은 2018년 말까지다.
그런데도 중국정부는 지난해 말 국내기업에 반덤핑행위 여부를 재조사해달라는 중국기업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중국정부가 그동안 중국기업의 요청을 번번이 거절다가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된 뒤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드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이번 재조사 결과는 올해 말 발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정부가 한국기업의 폴리실리콘에 매기는 관세율을 두자릿수로 올리면 OCI는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OCI는 국내에서 5만2천 톤의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80% 이상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정부는 한번 관세율을 확정하면 대상기업으로부터 이의제기 신청 및 재심청구 등을 받지 않는다"며 "OCI가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최소 4년 동안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정부가 중국기업의 요청대로 관세율을 33.68%까지 올릴 경우 OCI가 중국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과 미국 관계가 악화했던 2014년 중국정부는 미국산 폴리실리콘에 50% 정도의 반덤핑관세를 물렸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폴리실리콘기업은 중국에서 시장점유율이 크게 꺾이면서 사실상 퇴출됐는데 OCI도 최악의 경우 이런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셈이다.
OCI 관계자는 “중국정부의 반덤핑관세 확대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다”며 “원가를 절감해도 중국정부가 반덤핑관세를 크게 물리면 효과가 없어 그저 중국정부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도쿠야마말레이시아 인수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OCI에게 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쿠야마말레이시아는 OCI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수해온 말레이시아의 폴리실리콘 생산시설인데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기업결합심사 승인 결과를 앞두고 있다. 도쿠야마말레이시아의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은 연간 2만 톤인데 OCI가 기존에 생산하던 양의 40% 정도에 이른다.
OCI 관계자는 “도쿠야마말레이시아는 OCI와 거래처가 겹치지 않는다”며 “도쿠야마말레이시아는 일본에 고객사를 여럿 확보해두고 있어 중국 외 다른 지역에 고객사를 확보하는 효과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