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가 중국정부의 사드보복으로 폴리실리콘사업에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OCI 등 국내 폴리실리콘회사를 상대로 반덤핑행위 여부를 재조사하면서 OCI의 중국사업이 어려움에 놓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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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현 OCI 사장. |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기존 반덤핑관세 적용기간이 어차피 2018년 말에 끝나는데 중국정부가 반덤핑행위 여부를 앞당겨 재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번 반덤핑행위 재조사가 사드배치에 따른 보복조치일 가능성도 높아 OCI가 반덤핑관세율 확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OCI는 2014년부터 반덤핑관세를 2.4% 물고 있다. 중국정부는 반덤핑관세를 4년마다 새로 정하는 데 이번 반덤핑관세의 적용기간은 2018년 말까지다.
그런데도 중국정부는 지난해 말 국내기업에 반덤핑행위 여부를 재조사해달라는 중국기업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중국정부가 그동안 중국기업의 요청을 번번이 거절다가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된 뒤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드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이번 재조사 결과는 올해 말 발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정부가 한국기업의 폴리실리콘에 매기는 관세율을 두자릿수로 올리면 OCI는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OCI는 국내에서 5만2천 톤의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80% 이상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정부는 한번 관세율을 확정하면 대상기업으로부터 이의제기 신청 및 재심청구 등을 받지 않는다"며 "OCI가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최소 4년 동안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정부가 중국기업의 요청대로 관세율을 33.68%까지 올릴 경우 OCI가 중국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과 미국 관계가 악화했던 2014년 중국정부는 미국산 폴리실리콘에 50% 정도의 반덤핑관세를 물렸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폴리실리콘기업은 중국에서 시장점유율이 크게 꺾이면서 사실상 퇴출됐는데 OCI도 최악의 경우 이런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셈이다.
OCI 관계자는 “중국정부의 반덤핑관세 확대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다”며 “원가를 절감해도 중국정부가 반덤핑관세를 크게 물리면 효과가 없어 그저 중국정부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도쿠야마말레이시아 인수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OCI에게 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쿠야마말레이시아는 OCI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수해온 말레이시아의 폴리실리콘 생산시설인데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기업결합심사 승인 결과를 앞두고 있다. 도쿠야마말레이시아의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은 연간 2만 톤인데 OCI가 기존에 생산하던 양의 40% 정도에 이른다.
OCI 관계자는 “도쿠야마말레이시아는 OCI와 거래처가 겹치지 않는다”며 “도쿠야마말레이시아는 일본에 고객사를 여럿 확보해두고 있어 중국 외 다른 지역에 고객사를 확보하는 효과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