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무제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자에 상한없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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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 의원은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만을 전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면 피해자들에 충분한 배상은 물론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전보배상의 2배로 정하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무제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징벌적 배상액 산정 시 가해자의 주관적인 악성과 피해규모, 경제적 이익,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징벌적 배상소송의 인지액은 심급별로 2천만 원의 상한을 두도록 했다. 동일한 불법행위에 여러 개의 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 병합심리를 통해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재판이 가능하게 된다.
박 의원은 “현재 유력 대선후보들이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있어 가까운 시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될 것”이라며 “배상범위가 좁으면 도입하는 의의를 살릴 수 없는 만큼 제한없는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