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초대형 종합투자금융(IB)회사의 요건을 갖췄지만 금융감독원의 삼성생명 신사업 진출금지 제재로 경쟁에 뒤쳐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17일 “삼성증권의 대주주인 삼성생명의 기관경고로 삼성증권의 신사업 진출이 1년 동안 제한된다”며 “삼성증권이 3분기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초대형 종합투자금융 관련 발행어음사업이 1년 후인 2018년 3~4월로 지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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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로고 이미지. |
삼성증권은 유상증자 납입으로 자기자본이 4조1천억 원으로 늘어나 초대형 투자금융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다.
삼성증권은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자기자본이 4조 원을 넘는 증권사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자기자본 4조 원대 초대형 종합투자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2배까지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삼성증권은 8조2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셈이다.
증권사는 이렇게 모집한 자금을 놓고 정부정책의 취지대로 기업금융자산에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에도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다만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문제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으면서 발행어음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이 기관경고 조치를 받으면 삼성생명을 비롯해 삼성생명의 계열사들까지 신사업 진출이 1년 동안 금지된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이 자본금까지 확충하면서 얻은 종합투자금융사업 기회가 당분간 온전히 활용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발행어음사업 인가에 제동이 걸리면서 계획했던 기업금융사업을 진행할 자금 모집의 활로가 막혀버렸다는 점이다.
삼성증권을 비롯한 다른 증권사들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에서 안정적인 수익원을 마련하기 위해 1년 만기의 발행어음 인가를 원했다.
증권사는 그동안 은행의 정기예금과 견줄 안정적인 금융상품이 없었고 주로 1주일 이내의 초단기물인 환매조건부채권(RP)과 3개월 미만으로 발행되는 전자단기사채로 자금을 모집했다.
초대형 투자금융 라이선스에서 허용되는 발행어음은 1년까지 만기가 연장되는 만큼 그동안 단기조달에 의존했던 재무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안정적인 조달원이 확보되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연구원은 “대부분의 대형증권사가 3분기 안에 투자금융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삼성증권의 발행어음사업이 1년 뒤로 미뤄진다면 시장 경쟁에 뒤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삼성증권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초대형 투자금융을 하려고 자본은 늘려놓았는데 정작 투자금부터 마련할 수 없어서 기업금융 등 신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계획했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떨어지게 된다.
자기자본이익률은 순이익을 연평균 자기자본으로 나눠 계산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초대형 종합투자금융회사 육성책과 관련한 시행령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금감원의 삼성생명 제재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