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징계수위를 낮췄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게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와 기관경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
|
|
▲ (왼쪽부터)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
2월24일에 내린 제재안과 비교해보면 기관징계는 영업 일부정지에서 기관경고로, 대표이사 징계는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각각 낮아졌다.
대표이사 제재안을 살펴보면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주의적 경고를, 김영배 전 한화생명 대표는 주의를 받았다. 두 회사의 임직원에게는 감봉~주의를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이 연임하는 데 걸림돌이 사라졌다. 김 사장은 기존의 문책경고가 유지됐다면 3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었다.
기관 제재안도 기관경고로 낮아지면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노력을 고려해 제재안을 수정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2월에 금감원이 중징계를 내린 뒤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1740억 원, 한화생명은 910억 원을 지급한다.
금감원의 제재안을 살펴보면 교보생명이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를 받았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김 사장과 차 사장과 같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지만 기관 제재는 1개월 영업 일부정지를 받았다.
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의 원금은 모두 지급하되 일부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 반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자살보험금의 원금과 이자 전액를 지급하기로 한 만큼 차등을 둔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은 2007년 9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 건은 원금만 지급하기로 해 전체 미지급금액 1134억 가운데 672억 원만 지급한다.
최종 징계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의 결제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