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에 맞춰 단순 금융지주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삼성생명 지주사 전환 논의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5일 “삼성전자 인적분할은 필연적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55%의 처리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전환 여부와 연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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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
삼성전자 지주사 전환은 박근혜 게이트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등으로 논의가 멈췄지만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이 14일 “지주사 전환은 그룹 이슈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다시 부각됐다.
중간금융지주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만큼 삼성생명은 단순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전환방식으로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꼽힌다.
삼성생명이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해 직접 금융지주사체제로 전환하거나 삼성물산이 금융부문 투자회사와 비금융회사로 분할해 각각 금융지주회사와 비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삼성생명이 직접 금융지주사로 전환하는 경우 지배구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일가가 삼성생명 투자회사를 직접 지배하면서 그 밑으로 삼성생명 사업회사와 다른 금융계열사를 두는 형태로 이뤄진다.
삼성물산이 분할하는 경우 오너일가가 삼성물산 금융부문 투자회사를 직접 지배하면서 그 밑으로 삼성생명을 비롯한 금융계열사를 둘 것으로 보인다.
어느 방식을 선택하든 삼성화재의 지분 확보와 삼성전자 지분 매각 등을 위해 유예기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지주사 전환 요건을 갖추는 데 기본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최대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금융당국의 문턱 넘어설 수 있을까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초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 이미 한차례 부정적 의견을 전달한 만큼 여전히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과정에서 유배당문제와 분할방식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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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55%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4.25% 아래로 낮춰야 한다.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대부분을 유배당보험을 팔아 마련한 재원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 차익을 얻을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줘야 한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한번에 모두 매각하는 경우(삼성전자 주가 주당 200만 원 가정)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3조9천억 원가량을 배당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예기간 7년을 활용해 분할매각할 경우 배당금액 규모는 1조8천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지만 금융위는 이런 방식이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금융위는 삼성생명을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할 때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가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쓰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분할에 따라 삼성생명 사업회사의 자본이 줄어 지급여력비율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징계수위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의 제재수위를 재논의한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로 전환하려면 삼성화재의 지분 15%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중징계를 받을 경우 지분매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보험업법 감독규정에서 대주주 자격요건으로 ‘최근 1년 동안 기관경고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 조처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신사업이 3년 동안 금지되는 만큼 분할을 통한 법인설립 허가를 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금융권 관계자는 “박근혜 게이트와 특검수사 등으로 여론의 관심이 쏠린 만큼 금융당국은 지주사 전환요건과 관련해 더욱 깐깐하게 심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오너일가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보험계약자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여론의 비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