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을 압박한 것은 출세에 눈먼 보건복지부 직원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문 전 이사장의 첫 공판에서 문 전 장관 변호인은 “청와대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찬성하고 있다는 생각에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이 전체적 그림”이라며 “문 전 이사장은 (당시) 보건복지부 내에 있었지만 청와대 혹은 국민연금공단 측과 적접 연락한 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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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첫 공판을 받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라는 부당한 압력을 국민연금에 행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문 전 이사장 변호인은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문 전 이사장이 어차피 메르스 사태로 떠날 사람이니 청와대에 굵은 동아줄을 잡아 승진하기 위해 찬성을 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책임 문제가 돌아오니까 마치 문 전 이사장이 찬성의사를 지사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날 공개한 문 전 이사장의 자필 진술서와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문 전 이사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찬성 의결과정에 일부 관여한 점을 인정했다.
문 전 이사장은 특검 조사에서 “2015년 6월쯤 조 모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으로부터 합병 관련 보고를 받고 ‘합병이 성사되는 게 좋겠다’는 말을 했고 2015년 7월 내부 현안보고 회의에서 국민연금 전문위원들의 성향분석과 대응방안을 정리한 자료를 보고 받았다”고 진술했다.
문 전 이사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개별 투자결정에 개입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며 “이것이 제가 관여한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강한 언사를 해서 (직원들이) 오해를 살 수 있게 한 것은 제 불찰이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려 했다거나 청와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