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온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경제활성화 정책이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당초 기간제법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5법을 일괄 처리하려고 했다.
|
|
|
▲ 박근혜 대통령. |
하지만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이 파기되면서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 추진 동력은 갈수록 약화했다. 정부는 기간제법을 뺀 노동4법을 추진하다가 파견법을 다시 제외했고 마지막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법안만 남았다.
이 법안은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과하면 일자리 15만 개가 생겨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핵정국 속에서 끝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주력했다. 이 장관은 1월16일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국회와 소통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안은 야권과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들은 애초에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규정한 정부의 유권해석이 잘못이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근로시간을 늘리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정부가 요구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소야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차기 정부에서 현 정부가 추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처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미 휴일근로 등을 포함해서 주당 근로시간 상한선을 52시간으로 못박은 별도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
|
|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내걸고 추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신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업 분야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 논란이 일었고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국정농단 연루 의혹까지 받는 등 야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역시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파면으로 정부여당이 힘을 잃어 남은 기간 처리를 밀어붙이기는 역부족으로 여겨진다.
다만 바른정당이 2월 국회에서 두 법안 통과를 촉구했고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법 발의에 참여하는 등 야권 내에서도 입장이 조금씩 달라 대선 결과에 따라 이 법안의 재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활성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관련법안에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