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이 김한조 외환은행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회사가 조합원총회에 참석한 직원 898명을 한꺼번에 징계하려 하자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외환은행은 징계대상인 직원들이 참여한 총회 자체가 불법쟁의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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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조 외환은행장 |
외환은행 노조는 15일 회사가 대규모 직원 징계를 내린 데 반발해 김한조 외환은행장 등을 서울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김 행장 외에 외환은행 인사담당 임원 및 경인지역 및 부산지역 본부장 등 8명도 고소대상에 포함됐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조합원총회는 노동법과 외환은행 단체협약이 보장한 정당하고 적법한 조합활동”이라며 “총회 방해 등 회사의 조합활동 지배개입과 조합원 징계 등 불이익 취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3일 조합원들에게 조기통합 찬성과 반대를 묻는 총회를 열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회사는 총회를 사전협의없이 열린 불법집회로 보고 참석한 직원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총회가 열린 3일 책임자급 이하 직원 32명을 인사조치했다. 연이어 오는 18일부터 5일 동안 총회에 참석한 일반직원 898명에 대한 징계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금융회사가 하나의 사안으로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린 것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노조는 지난 3일 열렸던 총회는 적법하며 회사가 불법적으로 방해해 무산됐다고 주장한다. 또 총회에 참석한 직원이 징계대상이 된 것도 부당노동행위라고 본다.
김근용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은 “지난 3일 열린 조합원 총회는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법률검토를 받았다”며 “오히려 회사가 아전인수처럼 해석해 총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참가를 방해해 고소까지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지난 3일 조합원총회가 조기통합 반대를 위한 불법쟁의 행위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정상영업일 근무시간 중 조합원총회 개최는 사안이 시급하고 은행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여야 합법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합원총회는 업무시간 안에 이뤄져야 할 긴급성이 없었고 은행과 사전협의도 되지 않았다”며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행장도 지난 14일 “전체 직원의 10%가 근무지 무단이탈을 한 것은 정상적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가만히 덮고 넘어가면 조직기강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노사가 이렇게 격한 갈등을 계속함에 따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은 난항이 예상된다. 김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징계를 철회하지 않는 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을 위한 노사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