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9일 거래소는 상장기업의 비재무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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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
거래소는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사들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비재무정보의 중요성의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공시제도는 거래소가 정한 10가지 핵심원칙의 준수 여부와 미준수시 사유를 기업이 투자자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시항목은 △주주의 권리 △주주의 공평한 대우 △이사회 기능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사외이사 △이사회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 △평가 및 보상 △내부 감사기구 △외부감사인 등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은 매년 1회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이후 2개월 이내에 지배구조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올해는 최초 제출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6개월 이내에 공시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새로운 공시제도에 적응하기 위해 우선 자율공시로 도입한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는 없다.
거래소는 기업들의 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5월과 10월 기업 최고경영자와 공시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하고 관련 책자를 배포한다.
거래소는 “지배구조를 자발적으로 공시할 경우 기업가치와 투자이익이 함께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 이 제도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들 스스로 기업 평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