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신한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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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9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신한은행 사태는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며 시작됐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 전 사장 등은 서로 폭로전을 펼치며 수년 동안 법정공방을 벌였다.
신 전 사장은 2005년~2009년 이희건 전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5억66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2006년~2007년 438억 원을 부당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2008년~2010년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8억6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61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재일교포 주주에게 2억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재일동포 주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도 1심과 달리 “제출된 증거만으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해 벌금형으로 내렸다.
이백순 전 행장은 2008년 신 전 사장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자금 가운데 2억6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2009년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행장은 1심 재판에서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2억61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받았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