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빚어질 경영공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
|
▲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
삼성생명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지급액 규모와 범위는 긴급 이사회를 열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최종징계가 결정되기 전에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한 뒤 금융당국에 징계수위를 낮춰달라고 요청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삼성생명을 놓고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면책경고가 확정될 경우 임원은 3년 동안 금융회사의 등기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해체되고 계열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로 한 상황에서 김창수 사장이 연임에 실패할 경우 삼성생명뿐 아니라 삼성증권과 삼성카드 등 금융계열사 경영에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생명보험업계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을 받게 되는 점도 부담이다.
금감원의 징계가 결정되기 직전 미지급한 자살보험금 대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교보생명의 경우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와 일부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다.
삼성생명도 금감원 징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징계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
삼성생명도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 한화생명도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의 징계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