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롯데그룹, CJ그룹 등 삼성그룹 이외 대기업들의 수사는 박영수 특별검사에서 검찰의 손으로 넘겨질 공산이 커졌다.
26일 특검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이 어려워 28일 활동이 마감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구속기소를 검토하고 법무부와 협의해 효율적인 공소유지 대책을 타진하는 등의 대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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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별검사(왼쪽)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특검은 수사종료 이틀을 앞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 사용 의혹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선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을 불러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아직 재판에 넘기지 않은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의혹은 있지만 시간에 쫓겨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 과제들도 정리한다.
특검은 최순실씨의 경우 직권남용과 강요 및 강요미수혐의 외에도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SK그룹, 롯데그룹, CJ그룹 등 삼성그룹 이외의 대기업의 뇌물공여혐의 수사를 놓고는 서울중앙지검에 넘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놓고 "나머지 대기업 수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2016년 12월21일 현판식을 하고 20일의 준비기간을 포함해 68일 동안 수사기간에 박근혜 게이트를 규명하는 데 총력을 펼쳐왔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로 구속기소하고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공모자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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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왼쪽)과 최순실씨. |
특검은 이에 앞서 블랙리스트 운용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기소했으며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를 공소장에 기재했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등 5명을 구속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했으며 비선진료 핵심인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대표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주고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공소유지를 위해 남아있을 파견검사 인력규모 및 예산안을 두고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 해당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